소매판매액통계의 포괄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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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액통계의 포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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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액통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자동차판매업(451)중 승용차』 와 『소매업(47)』에 분류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고품소매업(4786),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4792), 그 외 기타무점포 소매업(47999)은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소매판매액 동향 담당자

(042-481-2198)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 042-481-219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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