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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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사항이 거부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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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으셨을 경우 우리 사무소에 이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사실확인 및 재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ㅁ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제출(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청에 서면제출)
2. 재심의(접수후 10일이내 결정)
3. 재심의 결과 통보(결정의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아울러 거부(불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ㅁ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8조, 행정소송법

또한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금품이나 향응 요구시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02-2110-8045, Fax02-504-9146)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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