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주체별 분류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 따라 분류)
- 기업간의 거래(B2B)
- 기업-정부간 거래(B2G)
-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 거래성격에 의한 분류
- 공개형거래 :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참여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거래(입찰형, 개방형, 사이버쇼핑 등)
- 협력형거래 : 장기계약에 의한 고정거래처와의 비입찰형 구매 혹은 폐쇄형 판매
○ 거래주도에 의한 분류(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분류)
- 판매자중심형 : 구매자들이 판매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활동
- 구매자중심형 :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활동
- 중개자중심형 :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의 거래를 중개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042-481-2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 042-48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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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