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5조에 규정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운행구간의 교량이 2등교 이상이고,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차량의 종류 및 축간 최원거리별로 정한 별표2의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기계, 기구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 조정이 가능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라. 기타 분리운송이 어려운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라도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축하중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제원표상의 자체 중량 40톤 미만의 차량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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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