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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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00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분은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단,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오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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