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네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소표지, 관광지 표지, 양보차로 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주차장표지, 매표소표지, 예고표지, 보행인 표지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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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