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표지판 종류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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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네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소표지, 관광지 표지, 양보차로 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주차장표지, 매표소표지, 예고표지, 보행인 표지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표지규칙 제2조 (도로표지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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