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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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