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회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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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은 업체 입니다.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거래처의 대표자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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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매출채권회수에 대한 문의는 귀하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안타까운 것임을 이해하지만,
귀하와 거래처와의 관계는 사적인 거래관계로서 귀하와 거래처가 서로 합의하거나 쟁송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공공기관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결하여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귀하께서 화해, 소송 등 사적, 법적 방법 등을 선택할 문제로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 죄송하며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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