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는 법정수수료(1,000원상당 수입인지)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업무대행사(측량설계사무소)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처리비 등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감찰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02)2110-8045 FAX (02)504-9146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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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