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법인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 전체를 B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상 위/수탁관계>
지급하는 대가<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는 고정수수료, 변동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B사<수탁자>가 일정한 판매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비율만큼 이미 지급한 변동수수료를 정산<차감>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첫째, A사 및 B사 사이에 위탁수수료를 수수한 이후, 판매량에 따라 변동수수료를 추가로 정산하는 것이 공급가액에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당초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