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법인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 전체를 B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상 위/수탁관계>

지급하는 대가<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는 고정수수료, 변동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B사<수탁자>가 일정한 판매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비율만큼 이미 지급한 변동수수료를 정산<차감>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첫째, A사 및 B사 사이에 위탁수수료를 수수한 이후, 판매량에 따라 변동수수료를 추가로 정산하는 것이 공급가액에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당초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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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수료금액 사후 정산 등 변동사유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1)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경과한 후 그 발급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그 발급기한이 경과한 후 그 발급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상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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