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디까지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허가로, 원칙적으로 사업부지가 피허가자의 소유일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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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