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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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고 화물 적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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