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고 화물 적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유류비를 화주가 실비 지급할 경우 화주의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수령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과적을 강요한 화주 고발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