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 23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상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도로구조를 보호하기위한 도로법상의 허가와 상이하게 적용됨.
- 따라서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운행이 가능 하며,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도로법에 의한 처벌 대상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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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