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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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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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된 시점부터 도로로서 인정되고,
관련된 법령에 의해 굴착심의를 받는것이 원칙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시사항】
나.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개시 시점

【판결요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가 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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