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1채 와 근린생활 시설(주택으로 사용) 을 가지고 있는 데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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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세입자를 퇴거하였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사실상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현지확인 등 사실판단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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