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입니다.
전문인적용역(15개 업종)으로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대상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2010.7.1. 이후 공급 분부터는 100분의 1 적용).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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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