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1 답변

0 투표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