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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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