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소득세에서 매월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려 납부되는 금액이 연말정산에 정산되는 것과 실제로 다를수 있는지, 매월 원천징수 되는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위에서 "특별공제 중 일부" 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 210만원+연간 총급여의 4%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350만원 + 연간 총급의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2) 따라서, 간이세액은 특별공제 중 일부항목 만 반영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연말정산하여 결정세액 계산 후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