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곧 고지가 나갈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물어본 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어서 세무서에 문의한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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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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