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