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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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추첨에 의해 경품이 당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이 되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당첨금 이외 타소득이 없어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해 상당한 금액이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고충신청을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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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소중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고객님께  경품을 지급할 때 이미 소득세 납부가 완결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건을 확인한 결과,

경품당첨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함이 옳다고 결정되어 즉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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