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소중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고객님께 경품을 지급할 때 이미 소득세 납부가 완결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건을 확인한 결과,
경품당첨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함이 옳다고 결정되어 즉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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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