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필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증명”은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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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