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세금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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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벤트회사에서 10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 지급하였고,
지불액도 원래 주기로 약속되었던 금액에서 다소 깍여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세금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나 며칠정도에 하는 아르바이트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중한 아르바이트비를 세금으로 착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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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세금처리는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59조3과 관련하여 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8%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10일동안 지급된 아르바이트비에서

일 10만원이 넘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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