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은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제해대책)에 의거하여 풍수해 및 설해 기타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는 비상근무체계,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등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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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