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에 대한 궁금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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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할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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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제해대책)에 의거하여 풍수해 및 설해 기타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는 비상근무체계,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등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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