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까지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의 인구를 사용하였고,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전산화된 1993년 이후부터는 인구동태신고가 주민등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기준 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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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