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기장의무의 판정은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2007.1.1.부터 의사, 수의사, 약사가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일반 업종의 사업장도 복식장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