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1.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납부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하여 50% 감면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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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