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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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휴업할려고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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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휴업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개업 되며, 휴업기간 중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신청을 하셔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종료일 이전에 다시 휴업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중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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