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기
- 2012.07.01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예문
1. 공급시기 : 2012.07.10.(세금계산서 상 작성일자)
- 2012.07.10. 발급하면 2012.07.11.까지 전송
2. 공급시기 : 2012.07.10.(세금계산서 상 작성일자, 특례에 해당 시)
- 2012.07.10.~ 2012.08.10.까지 발급하면 각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2012.07.20.발급 시 2012.07.21.까지 전송
- 2012.08.10.발급 시 2012.08.11.까지 전송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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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