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가 되지 않아
현재는 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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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1과세기간에 5%의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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