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추가 연말정산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4항에 의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자'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어야 합니다.
2) 청구방법
① 청 구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 또는 원천징
수대상자(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
②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별지 제16호의 2서식), 당초
분 ·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3) 처리안내
경정청구는 지금 할 수 있으나 현재 지급명세서 전산자료 구축으로 인하여 4월
20일 이후 처리가 가능하므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양해드립니다.
더불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내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전
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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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