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면세됩니다.
면세되는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당해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출판물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