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및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4호,5호 및 6호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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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