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서 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의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미리 납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한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받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환급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한달동안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고자 하는 해당연도의 급여명세서와 실제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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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