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여 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줄이고자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 이전에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및 휴대전화 신청, ARS신청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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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