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사회,문화
0 투표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관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