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되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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