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한강) 제방 예초, 제초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 예초, 제초 주기 및 시행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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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에는 홍수시 범람을 막고 제내지(주택 등이 위치한 도심지) 보호를 위하여 양쪽(좌,우)으로 제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제방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뿌리 깊은 유입 수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방 예초, 제초를 시행하고 있으며,

- 자연스럽고 건전한 하천 환경생태조성과 유지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생환경 천이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방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예초(풀베기) 및 제초(잡초뽑기)는 지역에 따라 2~3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잡초 생육상황,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 집중관리지역(도심지역, 둔치부, 친수시설 주변), 일반관리지역(인구 저밀지역, 전원구간), 보존지역(습지, 자생초지)을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31-218-17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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