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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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조사 기준 시점 현재(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2010.11.1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042-481-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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