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실시하며,
-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밀점검은 최초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교량의 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등급은 2년에 1회이상,
C등급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교량등급에 따라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B등급은 5년에 1회이상,
C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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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