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교량이나 터널은 오래된 시설이 많은데, 안전점검은 언제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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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실시하며,

-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밀점검은 최초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교량의 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등급은 2년에 1회이상,
C등급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교량등급에 따라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B등급은 5년에 1회이상,
C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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