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도육교나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는 터널, 교량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보도육교와 지하도는 모두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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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조 (정의)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부속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