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의 1,2종 시설물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량]
o 1종시설물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 총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o 2종시설물
- 총연장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o 1종시설물
- 연장 1000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o 2종 시설물
-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지하자도]
o 1종시설물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o 2종시설물
-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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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