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터널 등 시설물 중에 특정관리대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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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량,터널, 육교 및 지하차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교량 - 연장 20m이상~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o 터널 - 연장 1000m미만이고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일반 철도터널
o 육교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o 지하차도 -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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