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설치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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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며,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8조(공사 시행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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