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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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관 잘못 등으로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7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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