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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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량의 중량을 계측하여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 후 검차를 회피하고 무단으로 도주하는 과적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우1) 과적의심차량(검문소진입 500m전방)확인==>사진촬영==>검문소 검차대 진입==>과적도주차량에서 제외됨,

경우2) 과적의심차량(검문소진입 500m전방)확인==>사진촬영==>검문소 무단 통과==>사진촬영==>과적도주차량 적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소 구조물과(전화 :031-217-17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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