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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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해당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을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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