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인원과 시설·자본금 등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정관(법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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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5조(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