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되므로 아래 법률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요약풀이>
동일세대원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 위 답변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