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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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국도는 설계속도가 80km/h(4차로 기준)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ㅇ「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편)」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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