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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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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